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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국내주식

아이 주식계좌 만들기, 필요한 서류

by 똑똑박사에디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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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이 주식계좌를 만드는 방법과 계좌를 만들 때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가 받는 용돈을 모아서 은행계좌를 만들어 저축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넣어만 두자니 금리가 너무 낮아서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녀에게 증권계좌를 개설해서 우량주를 사서 모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증권계좌 개설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그 과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성년자 업무 대리 시 필요서류

1) 법정대리인 신분증

직접 방문하는 부모의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2) 미성년자의 도장

아이 도장이 없을 경우 부모 도장도 가능하다.

3)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 명의 상세)

아이 기준, 대리인 기준 둘 다 가능하다.

4) 기본증명서 (자녀 명의 상세)

아이 기준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의 신분증은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2. 증권사 선택

아이 증권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의 서류들을 준비해서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해야 한다. 은행에서 만들 경우 어떤 증권사 계좌를 만들 것인지를 미리 생각을 하고 가는 것이 좋다. 나의 경우에는 오래 고민하고 싶지 않아서 증권사를 함께 가지고 있는(신한, 국민 등...) 은행을 골랐다. 은행에 가서 ㅇㅇ증권의 증권계좌를 만들어달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같은 계열사의 증권사의 계좌를 추천해 줄 것이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집 근처에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아이 증권계좌를 키움증권에 개설하고 싶은 경우에는 키움증권과 연계된 우체국,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은행에 가서 필요 서류 제출 후 ㅇㅇ증권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서류를 작성하고,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시간을 넉넉히 잡고 가는 걸 추천한다. 나의 경우 두 아이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데 1시간 가깝게 소요되었다.

 

주식계좌 개설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메모해두자. 아이 것으로 만들다 보니 평소 사용하지 않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게 되어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3. 은행과 증권사 어플 설치 후 인증서 만들기

계좌를 만든 은행과 증권사의 어플을 각각 설치한 후 아이의 공인인증서도 각각 만들어줘야 한다. 이 작업들은 부모 휴대폰에 설치해서 관리할 수 있다.

 

 

4. 주식 거래를 하자

은행과 증권사의 어플과 인증서까지 준비를 했다면 이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주식 매수를 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아이 계좌로는 샀다 팔았다를 너무 많이 하지 말자. 사팔을 너무 많이 하게 될 경우 차명계좌로 오해받을 수가 있으므로, 아이에게 장기투자 가능한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사서 모아주는 걸 추천한다. 돈을 입금하고 일정 간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도 잊지 말자.

 

증여세
소액의 경우에도 증여세를 생각해야 한다. 만약, 증여세 신고 없이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구입했다가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분까지 다 증여로 잡힌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미리 신고하는 걸 추천한다. 증여 발생 3개월 이내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고, 10년마다 2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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