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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미국주식

미국주식 세금, 수수료 및 절세 방법 총정리

by 똑똑박사에디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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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으시는 분들께 미국 주식은 어떨지 여쭤보면 미국 주식은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시작이 두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미국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투자를 이어갈 생각 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 주식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주식 거래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주식을 하며 신경 쓸 세금은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양도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고,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으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
 1-1. 양도소득세란
 1-2. 양도소득세 확인 방법
 1-3. 양도소득세 관련 주의할 점

2. 배당소득세
  2-1. 배딩소득세란
  2-2. 배당소득세 관련 팁

3. 미국주식 거래 시 수수료
  3-1. 거래수수료
  3-2. 환전수수료

4. 미국주식 세금 절세 방법

 

1. 양도소득세

1-1.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양도하며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하며, 줄여서 양도세라고 한다.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국내주식과 달리 미국주식은 양도 차익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22%의 세금을 부과한다.

 

단, 차익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하고, 차익이 250만 원이 안될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는 세금이 양도세이다. 즉, 돈을 벌지 못하면 세금도 내지 않게 된다.

 

세금 적용 방식은 1년 동안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손익통산 방식이다. 예를 들면 A종목에서 1000만 원 이익을 얻고, B종목에서 800만 원 손실을 봤다면 합산 200만 원 이익으로 비과세에 해당한다.

 

위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1) 수익 기준 = 한해 이익 - 한해 손실

2) 매년 수익이 2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은 없다

3) 2)의 수익이 250만 원을 넘을 경우에만 (수익-250만 원)*22%의 양도세를 납부

 

1-2. 양도소득세 확인방법

자신이 이용하는 증권사 어플에서 연도별 양도소득세를 확인 가능하다. 필자가 사용하고 있는 키움증권 영웅문 S 글로벌의 기준으로  '업무>해외주식업무>양도세조회' 에서 조회 가능하다.

 

1-3. 양도소득세 관련 주의할 점

양도소득세는 알아서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원천징수 방식이 아닌, 주식을 보유한 자가 세금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에 맞춰 신고하도록 하자.

 

1년 치를 합산하여 다음 해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익이 많을 경우 한 번에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서 당황할 수 있다. 한 해 동안 미국주식 매도로 많은 차익을 거두어들였다면 미리 계산하여 세금을 준비해두자.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며,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내역을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한다. 만약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을 경우 매년 4월경 각 증권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니  대행서비스를 신청하는 걸 추천한다.

 

 

 

 

 

 

2. 배당소득세

2-1. 배당소득세란

배당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배당소득세라고 하며, 줄여서 배당세라고 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이익을 나눈다. 특히, 미국 기업의 경우 주주 친화적인 문화가 익숙하여 1년에 1회, 상/하반기 2회, 분기별, 월배당 등 배당을 자주 그리고 많이 한다. 이렇게 배당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내는 세금을 배당소득세라고 하며, 배당소득세율은 15.4%이다.

 

우리가 증권사를 통해서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을 때는 증권사에서 미국에 대신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 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계좌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우리가 배당세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단,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2-2. 배당소득세 관련 팁

배당금을 받으면 증권사를 통해 자동으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이때 원천징수했던 세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세금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이 다가오면, 증권사에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요청하여 홈택스의 세액감면 탭에 기입하여 공제받도록 하자.

 

 

3. 미국주식 거래 시 수수료

3-1. 거래수수료

거래수수료란 매수, 매수 매도할 때 각각 내는 수수료이다. 간단하게 증권사 어플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고 이벤트를 자주 하므로 잘 비교해보고 증권사를 선택하도록 하자.

 

거래수수료 = 국내 증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 해외증권사에 내는 라이센스 비용 + 예탁원이 가져가는 보관수수료 등 

 

3-2. 환전수수료

환전수수료는 환전할 때 증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이다. 환율이 낮을 때 달러를 미리 사놓고 주문하면 환차익까지 챙길 수 있다. 

 

환전수수료 =  환전할 때 증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실시간 원화 주문?

일부 증권사에서는 실시간 원화 주문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주식 거래를 할 때, 실시간 환전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직접 환전을 하는 번거로움 없이 주식 매수에 필요한 만큼만 실시간 환전을 하여 증권사에서 매수를 해주는 것이다.  주가에 딱 맞는 만큼만 환전을 하기 때문에 달러 거스름돈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환율이 다음 영업일 기준이라서 다음날 환율이 내릴 경우 추가 이익이 생긴다. 반대로 다음 날 환율이 오를 경우에는 예상했던 가격보다 비싸게 사게 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 거래수수료 적고

2) 환율우대 높을수록 좋다

 

증권사별 환율우대 및 수수료 우대 이벤트가 자주 변하니  가입 전 꼭 확인해보고 가입하도록 하자.

 

 

 

 

 

 

4. 미국주식 세금 절세 방법

4-1. 가족/부부간 증여

가족 간의 증여를 하여 인당 250만 원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배우자 증여는 6억 원 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여 부부간 주식을 증여한다면 절세가 가능하다. 

 

구분 금액
배우자로부터 6억원까지
직계존비속(부모 및 자녀)로 부터 5천만원까지(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까지

 

위의 표는 가족 간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정리해둔 것이다. 보는 것과 같이 배우자 간의 증여 시 공제 한도가 6억 원으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미국주식 세금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한 주식이 수익률 50%가 되어 평가금액이 1억 5천만 원이 되었다면, (5천만 원-250만 원) X 22%인 1045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1억 5천만 원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이 주식의 매수 가격은 대체 출고일 2개월의 평균 단가로 정해진다. 만약 증여 후 2개월 후에도 주가가 동일하다면 배우자의 수익률은 0%인 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그 계좌에서 매도하게 된다면 양도세를 물지 않게 된다. 증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증여금이 정해지면,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율이 워낙 높다 보니 증여가 절세의 한 방법이 되기는 한다. 하지만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하길 바란다.

 

과세표준 증여세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4-2. 마이너스인 종목을 팔고 다시 산다

당장 마이너스지만 장기 보유하면 언젠가 오를 것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종목을 손절한 후 판 가격에 다시 산다.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종목으로 500만 원의 이익을 확정했고, B라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마이너스 300만 원일 경우, B종목을 매도 후 다시 같은 가격에 매수를 한다면 나의 수익 기준은  '한해 이익 - 한해 손실' 이기 때문에  200만 원이 된다. 그렇게 되면 같은 가격에 매입을 해서 나는 B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에 양도세는 내지 않게 된다.

 

4-3. 어차피 손절할 주식 빨리 정리

손실 난 금액은 수익 기준에서 제외해주기 때문에 물린 주식 중 어차피 손절할 주식이 있다면 12월이 넘어가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실 투자 규모가 작은 꼬마서학개미의 경우에는 세금을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투자금의 규모가 커질 수 있고, 이익으로 얻는 소득의 규모도 커질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하나씩 공부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피드 내용은  '미국주식을 시작하세요'라며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하고, 공부한 내용을 나누는 글입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투자원칙을 만들어가면서 꾸준히 공부하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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