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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 정보/News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0월 18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by 똑똑박사에디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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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은 10월 18일 0시부터 10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합니다.

 

정부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면서도,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한 급격한 유행 확산이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러면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달라진 점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달라진 점은 복잡한 사적 모임 기준을 단순화되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기준이 완화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이 백신 미 접종자는 4인까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인까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18일부터는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10인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그동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이 오후 6시 전에는 백신 미접종자는 4인까지, 6시 이후에는 백신 미접종자 2인까지 가능했었고,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모임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18일부터는 시간의 구분없이 미접종자 4인,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결혼식도 이전에는 식사 제공 여부에 따라 제한 인원수가 달랐었지만, 10월 18일 개편안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식사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의 경우에는 미접종자 99명, 접종 완료자 최대 100명까지 참석 가능하니 미접종자가 많다면 199명 예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적 모임 적용 기준은 아래의 표를 보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적모임 적용 기준

구분 현행 개선
4단계 적용시설 식당, 카페 (및 가정) 그 외 시설 제한 없음
인원수 18시 이전 : 4+2
18시 이후 : 2+4
18시 이전 : 4인
18시 이후 : 2인
시간 구분 없이 : 4+4 (8인)
3단계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구분 현행 개선
결혼식 (3/4단계 동일) - 식사제공 결혼식:
  최대 99명 (49명+접종완료자 50명)
- 식사없는 결혼식:
  최대 199명 (99명+접종완료자 100명)
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49명+접종완료자 201명)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예식도 가능 (99명+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 

영업시간을 24시까지 완화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관 제한을 해제

 

스포츠 경기 관람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

 

대규모 스포츠 대회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 가능

 

 

 

결혼식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확대,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

 

종교시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

4단계 지역에서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

 

숙박시설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 제한을 해제

 

실내외 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 야워실 운영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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