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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 정보/News

2022년 대체공휴일 포함 공휴일은? 다음 대체공휴일은 언제?

by 똑똑박사에디 202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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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총며칠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2021년의 공휴일은 언제인지, 다음 대체공휴일은 언제일지 알아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애석하게도 2021년 대체공휴일은 10월 9일(토) 한글날 (11일 대체)를 마지막으로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공휴일인 기독탄신일인 12월 25일도 토요일로 주말과 겹치긴 하지만 국경일이 아니므로 대체공휴일 적용 안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 제도는 2014년부터 시작되었고,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게 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대체공휴일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 이유?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체공휴일 확대하였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을 과도하게 늘릴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에서는 대체공휴일을 국경일에 한해 적용하기로 하였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휴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의 연차를 차감하지 않고 동등하게 쉴 수 있도록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주들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2021년 대체공휴일과 2022년 대체공휴일에 차이가 생겼다.

 

2021년 대체공휴일 2022년 대체공휴일 차이점

 

 

 

대체공휴일 제도가 만들어진 2020년에는 3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만 해당됐으며, 올해 2021년 1월부터는 상시 3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만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되었다.

 

하지만, 내년 2022년 휴일에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공휴일을 법정 유급 휴일로 보장받게 됐다.


 

2021년에는 116일의 공휴일과 총 3일의 대체공휴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설날, 추석, 어린이날로 한정됐던 대체휴일제가 모든 공휴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2022년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공휴일

 

2022년 공휴일

2022년 공휴일은 2021년보다 이틀 더 늘어난 118일이다. 내년에 추가된 휴일은 대통령 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석 대체공휴일, 한글날 대체공휴일이 있다.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3/9)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6/1)이 함께 있는 해라서 다른 해보다 더 많은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

 

2022년 대체공휴일

2022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추석과 한글날이다. 2022년 추석 연휴는 9월 9일(금)~9월 11일(일)로 추석 당일이 주말과 겹쳐 2022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또한 10월 9일(일) 한글날 역시 주말과 겹쳐 2022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대체공휴일은 언제?

 

 

 

 

다음 대체공휴일은 2022년으로 넘어가게된다. 다음 대체공휴일은 주말이 포함되어 있는 추석이 되겠으며, 2022년 9월 12일 월요일이 될 예정이다.

 

2022년 휴일 급여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다. 일 8시간씩 평일 5일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2022년 최저임금의 주휴수당은 9160원*8시간으로 64,120원이다. 또한 1개월을 기준으로 유급휴일이 총 4회 발생 시 총 256,48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된다. 즉,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총월급은 1,914,440원이 된다.

 

명절이 휴일로 정해진 경우

  • 명절이 유급휴일로 정해진 경우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시급 기준 183,299원이 지급된다.

유급휴일수당 (8시간분, 100%) + 휴일근로수당 (8시간분,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4시간분, 50%) =250%

  • 명절이 무급휴급일로 정해진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므로, 최저시급 기준 109,920원이 지급된다.

휴일근로수당  (8시간분,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4시간분, 50%) =150%

※ 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명절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므로 무급휴일 또는 근로일로 정할 수 없다.

 

명절이 근로일로 정해진 경우

해당일 임금(8시간분, 100%)을 지급하며 최저시급 기준 73,280원 지급된다.

 


 

 

오늘은 2022년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언제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쉽게도 남아있는 2021년의 대체공휴일은 더 이상 없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2일 더 많은 118일의 휴일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2021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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