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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 정보/세금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기간/신고방법 총정리

by 똑똑박사에디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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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 [지식 & 정보/세금] - 증여세 면제한도 및 신고방법 정리

 

이번 피드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고, 종합소득 신고기간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의 종류는 무엇이고 신고 제외 대상의 경우는 무엇이며,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개요
  1-1. 종합소득 종류
  1-2.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1-3. 가산세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3. 종합소득세 계산
  3-1. 종합소득세 세율
  3-2. 과세표준이란
4.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4-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4-2.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5. 종합소득세 환급일

 

 

 

 

 

 

 

1. 종합소득세 개요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연금소득은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 전액을 합산하며, 기타 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의 연간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1-1. 종합소득 종류

  • 이자소득: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 배당소득: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 기타소득: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
  •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닥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제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

 

1-2.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 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1-3.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
 무신고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
 무신고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수입금액 × 0.14%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달·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5%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당해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하다.

 

 

 

 

 

 

 

 

3. 종합 소득세 계산

과세 기간에 발생한 총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산출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산출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 후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하고 기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 기납부 세액을 차감해 최종 세액을 계산한다.

 

3-1.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그 금액에 따라 6% ~ 42%의 세율이 정해진다. 세율 적용 방법은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3-2.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여기서 과세표준과 소득은 다른의미이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각종 소득공제

 

과세표준은 내가 받은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후 나오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까지 모두 포함된다.

 

 

 

 

 

 

 

 

4.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4-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텍스 홈페이지 신고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서면 신고

4-2.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 카드로택스
  • 인터넷지로납부
  • 은행 방문 납부

 

5.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환급을 받는지를 알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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