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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 정보/세금

증여세 면제한도 및 신고방법 정리

by 똑똑박사에디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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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산 증여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의 세율부터, 면제한도, 신고기한, 신고방법 그리고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팁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여세는 평소에 자주 접하지 않다 보니 정확히 어떻게 계산이 되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여 이전에 신고방법과 절세 방법을 확인해두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증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부동산을 포함하여 주식, 채권, 금, 은 등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모든 것들이 대상이 된다. 

 

1-1. 증여세율

증여하는 금액의 구간별로 세율과 누진공제 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해당 세율과 누진공제 금액은 아래 표를 확인하길 바란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금액
1억 원 이하인 경우 10% 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인 경우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인 경우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인 경우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인 경우 50% 4억 6천만 원

 

만약 10억원의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세율 30% 적용하면 3억이다. 여기서 6천만 원의 누진공제 금액을 제외하면 산출 세액은 2억 4천이 나온다. 그렇다면 10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세금을 2억 4천만 원이나 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아래 면제한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1-2.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는 누구가에 증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면제한도가 다르게 적용된다. 배우자 간의 면제한도가 6억 원으로 가장 크며, 직계존속/직계비속 간에는 5천만 원의 면제한도가 적용된다. 자세한 면제한도는 아래 표를 확인하길 바란다.

 

증여자와 관계 면제한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부터) 5천만 원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 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아들, 손자로부터) 5천만 원
기타친족 1천만 원
그외 0원

 

1-3. 증여세 계산 공식 

(재산-면제한도) * 세율 - 누진공제 = 부담세액

※ 단, 기한 내에 신고하면 최종 부담세액의 3%를 공제해준다.

 

예를들어, 배우자에게 11억 원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를 계산해보도록 하자.
11억에서 배우자간 면제한도 6억을 제외하면 5억이 된다. 5억의 증여세율(20%)은 1억이고, 여기서 누진공제 천만 원 빼면 9천만 원이 납부금액이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면 최종 부담세액의 3%를 공제받아서 8,730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2. 증여세 신고

2-1. 증여세 신고 기한

재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한다.

 

2-2. 증여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국세청 신고서식에 따라 서류 작성하여 증여받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하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3. 증여세 절세 팁

1)  증여세 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나눠서 증여

증여세 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여러 사람에게 쪼개서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증여할 경우
배우자 4억, 아들 5천, 딸 5천 이런식으로 나눠서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 당장 증여 계획 없어도 미리 사전 증여

면제한도 10년 주기마다 미리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아기가 태어나서 1살, 11살, 21살, 31살 10년마다 증여세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전증여를 하면 증여세 없이 1억 4천만원 증여 가능하다.

 

3)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여 증여

부동산의 경우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여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부담부 증여란
재산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뜻한다. 전세와 은행 대출도 해당된다. 총 부동산 가액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만 증여로 보기 때문에 큰 폭의 증여세를 절감 가능하다.

만약 10억짜리 부동산에 부채가 3억일 경우 부채 3억 원과 자기 자본 7억 원을 함께 주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세 목적으로 부담부증여를 이용한다.

 

4) 배우자 증여세 면제한도 활용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과도한 양도소득세가 예상된다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6억 원 이내도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5년 이후 수증 받은 다른 배우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여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증여세의 세율이 무거울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세금 금액이 높다면 분납을 하거나 부동산으로 물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니 세무대리인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시고 납부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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