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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 정보/부동산

HF 전세보증보험으로 소중한 내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자!

by 똑똑박사에디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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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피드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보험인 전세지킴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 경우 혹여나 경매에 넘어가는 불상사가 발생하더라도 편하게 내 전세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지킴보증이란?

전세지킴보증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이 보증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 (SGI)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의 성격은 같으나 가입조건이나 보증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 피드에서는 첫 번째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보험인 전세지킴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HF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별도 방문 없이 전세대출 취급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므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이용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증상담

2. 보증신청 및 약관 교부

3. 보증심사 및 승인

4. 보증료 수납 및 전자보증서 발급

 

< HF 전세보증보험 신청 가능 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제주, 수협, 부산은행에서 가능하며, 중요한 것은 해당 은행에서 담보 전세대출을 신청하거나 기 사용 중이어야 합니다.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을 따로 신청할 수 없음)

 

< HF 전세보증보험 신청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이 1/4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6개월 이내

2.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3개월 이내

 

< HF 전세보증보험 임차인 및 임대인 충족 요건 >

1. 임차인 (보증신청인)

- 임차인은 공사 전세자금 보증 이용자 (공사 보증서 담보 은행 전세대출 이용자)를 말한다.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여야 한다.

- 임대차 보증금 7억 원 이하 (지방 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이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자여야 한다.

-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이어야 한다.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여야 한다.

- 보증가입 즉시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춰야 한다.

 

2. 임대인

-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진 채무자를 말한다.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임대인 법인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및 외국법인이 아니어야 한다.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다음의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생 진행 중이거나 파산, 청산 절차가 진행 중(종료 포함)인 법인이 아닐 것

2.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결과 폐업, 휴업 상태가 아닐 것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제출 가능할 것)

3.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상 4대 보험료 미납 상태가 아닐 것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보증취급 불가)

 

 

< HF 전세보증보험 보증대상 임차주택 >

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와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 주택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2. 주택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

3. 주택과 토지의 소유주와 임대인이 일치할 것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발급 가능할 것

5.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 (공사 기준)

 

< HF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 ~ 임대차 계약 종료일 + 1개월

 

< HF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율 >

기준 보증료율 : 0.04%

우대 대상 : 0.02%

 

< HF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 >

보험 가입 시  보증금 반환 요청 시
1. 임대차 계약서
2. 임차물건지의 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3. 임대차 사실 확인서
4. 전입세대 열람내역
5. 전입신고 완료 후 임차인 주민등록본
1. 보험금 청구서
2. 임대차 계약서
3. 임차보증급 지급 영수증
4. 임차물건지 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5. 임대계약 해지 통보서
6. 경매:배당표등본
7. 임차인 주민등록 초본
- 전입세대 열람내역

 

< HF 전세보증보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한 주의사항 >

1. 보증기간동안 실점유 상태를 유지할 것

2. 임대차 계약 종료 1개월 전 해지 통보할 것

3. 임대차기간 중에 경/공매 시 배당 요청할 것

4.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공사에 문의하여 보험 갱신 및 변경할 것

5. 임차권 등기 신청

6.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만약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상황에 놓인다면 이러한 안전장치를 걸어 놓았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안전한 전세 생활을 위해서 조금 투자하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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