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피드에서는 서울보증 (SGI)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GI 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 및 방법, 금액, 기간 등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으니 해당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피드를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서울보증 (SGI)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후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보증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 (SGI)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의 성격은 같으나 가입조건이나 보증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번 피드에서는 서울보증 (SGI)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기관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도 맨 아래 링크를 걸어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세요.
<SGI 전세보증보험 신청기간>
임대차 기간이 1년일 경우: 계약을 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10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SGI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일반 주택의 경우 10억으로 보증금이 제한되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증금 전액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주택에 가압류 혹은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이 불가능하다.
<SGI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율>
1년 기준 아파트의 경우 연 0.192%, 이외의 경우 (일반 주택 포함) 연 0.218%
<SGI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간>
가입을 한 시점부터 계약서상의 계약만료일까지
계약만료일 전에 거주지 이전을 할 경우 남은 계약기간 일수만큼 보험료가 반환된다. 계약이 만료되고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으니 반드시 재계약 절차를 밟고 진행을 해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GI 전세보증보험 보험금 청구조건>
임대차 해지 또는 만료 후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보증금을 건물주로부터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대차 기간 중에 경매 및 공매에 의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신청이 가능하다.
<SGI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할인>
상세조건 | 할인율 | |
LTV | 60% 이하 | 20% |
50% 이하 | 30% |
<SGI 전세보증보험 가입 구비서류>
임차인의 주민등록 (초) 본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이후 발급분)
전입세대 열람원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진행 (직인 필요)
만약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상황에 놓인다면 이러한 안전장치를 걸어 놓았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안전한 전세 생활을 위해서 조금 투자하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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