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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 정보/News

미성년자 은행계좌 만들 때 필요한 서류, 이체한도는?

by 똑똑박사에디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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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 한도 제한 계좌를 만드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및 이체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도 제한 계좌란 입출금 통장을 신규 개설할 때 사용목적에 맞는 증빙서류 제출을 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만들어주는 계좌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은행계좌를 개설을 하였을 경우 한도 제한 계좌로 개설이 됩니다. 이 한도 제한 계좌의 이체한도는 얼마인지,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 은행계좌 만들기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계좌를 개설 할 은행 지점에 방문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증명서 (자녀기준 상세)

상세가 아닌 일반으로 출력시 다시 출력해서 가야 하니 처음부터 상세로 출력해가도록 하세요.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로 출력해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2)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가 아닌 일반으로 출력 시 다시 출력해서 가야 하니 처음부터 상세로 발급하세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둘 중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한 서류이든 괜찮습니다.

 

3) 부모의 신분증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처리하는 것이므로 은행을 방문한 부모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4) 아이 도장 또는 부모 도장

아이 도장이 없다면 부모 도장으로 가능합니다. 성인의 경우 서명거래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도장으로 개설 및 거래하 여아 합니다.

 

 

3. 미성년자 한도 제한 계좌 이체 한도

인터넷/모바일 뱅킹 기준 1회 이체 가능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청구 직원을 통한 출금은 하루에 백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도 제한 계좌 해제 요청을 하지 안는한 이 한도는 늘릴 수 없습니다.

 

한도제한계좌 해제 요청?

신분증과 객관적 증빙자료를 가지고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객관적 증빙자료는 급여 수령, 연급 수령, 자동이체 납입 증명서 등입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한 후 최종 영업점 심사를 거쳐 해지 결정이 됩니다.

 

4. 미성년자 은행계좌 체크카드 발급

체크카드는 만 12세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하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영업점을 방문하여 발급하여야 하고, 만 14세 이상의 경우 보호자 없이 혼자 영업점을 방문하여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 실명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기본증명서+여권(신분증, 청소년증)을 준비하셔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5. 미성년자 통장거래

입출금 및 이체를 포함한 통장거래는 만 12세부터 가능합니다. 통장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와 미성년자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6. 미성년자 예금 해지 시 필요서류

아래의 필요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부모가 함께 신분증을 들고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해지 가능합니다.

 

1) 주민번호가 모두 표시된 가족관계 확인서류 (발급일 3개월 이내)

2)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발급일 3개월 이내)

3) 신청인 실명확인 증표

4) 통장,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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