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9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바뀌는 정책은 영아기 첫 만남 꾸러미 지원사업,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게임 셧다운제 폐지,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최저임금 9,160원 시행,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신청・접수 개시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 아래에 정리해두었으니 내용 확인하셔서 나에게 해당되는 혜택들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1. 영아기 첫만남 꾸러미 지원사업 (1/1~)
1-1. 첫만남 이용권 신설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가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 가능,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
1-2. 영아수당 신설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 수당 (0~1세 30만 원)을 받게 된다.
1-3.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7세 미만(~2021년)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2년 부터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2.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1/1~)
2022년 1월 1일부터는 플랫폼종사자인 퀵서비스 기사(음식 배달기사 포함),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 계약을 채결하고, 해당 계약을 통해 월 보수액 80만 원 이상인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3.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1/1~)
2022년부터 아이를 원하지만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양육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및 공제한도 (연 700만 원) 적용을 제외합니다.
4.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 (1/1~)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고용안정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월 20~8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신청은 2022년 7월 1일 이후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우편/전자 신청 가능합니다.
5.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1/1~)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임신, 육아,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당 15~30시간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 가능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와 임금 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게임 셧다운제 폐지 (1/1~)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했던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합니다. 앞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게임시간제한제도를 일원화합니다. 이를 통해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이나 보호자가 필요시 원하는 시간대(요일별 설정 가능, 24시간 대상)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7.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1/1~)
기존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더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300인 이상과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299인까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왔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에 대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일 출근과 동일한 방식으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시행 (1/1~)
2022년 최저임금을 8,729원에서 9,169원으로 인상합니다.
9.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접수 개시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2021년 말 종료예정이었으나, 1년 더 연장해 2022년까지 2만명을 추가지원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접수는 1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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