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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 정보/부동산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 방법 금액 기간 총정리!

by 똑똑박사에디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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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피드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보증보험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 경우 혹여나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불상사가 발생하더라도 편하게 내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후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보증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 (SGI)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의 성격은 같으나 가입조건이나 보증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 피드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기간>

신규 전세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갱신 후 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

 

간단히 말해서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대상 임차주택>

단독∙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이 해당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공관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

1.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 것

3.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일 것

4.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하일 것

5.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100% 이하일 것

 

선순위 채권이란?

 

간단히 말하면 근저당 설정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10억 원일 때 근저당금액이 60%(6억 원)을 초과하면 가입이 불가능하고, 근저당금액과 전세 보증금의 합이 집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입이 불가능하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액>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한도>

임차인용: 주택가격-선순위채권

주택사업자용: 주택가격의 70~100% 이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근저당 설정 등과 같은 선순위 채권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의 한도가 우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근저당이 잡혀있는지도 계약 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가입가능 금융기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보험 가입 후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의 계산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보증료율은 주택의 종류나 전세가에 따라 달라지며, 보증료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료율
9천만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15%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다가구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2억원 초과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할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회배려계층 등에 보증료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할인 대상
주택보증공사 보증료 할인대상

 

이 외에도 청년 가구, 전자계약 할인, 모범납세자 할인, 인터넷보증 및 모바일 보증 할인, 일시납 할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주인 필요서류> 

1. 금융거래정보, 신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 신청서, 국세/지방세 납부 증명서류

3. 신분을 증명할 서류,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건축물대장,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5.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반환채권 양도 관련 승낙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인 필요서류>

1. 기본 서류: 보증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약서

 

2. 공통 서류(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도로면,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

 

3. 추가 서류(단독∙다중∙다가구 등)

- 건축물대장,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전세 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로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년 이내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확인되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건축물 대장 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 확인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만약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상황에 놓인다면 이러한 안전장치를 걸어 놓았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 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안전한 전세 생활을 위해서 조금 투자하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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